조달전통식품(공예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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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전통분야
1. 전통식품

김치류

된장

간장
한과류
고추장
청국장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녹차
조청
곶감
건표고
메주
고추장장아찌
과실식초
인삼차류
간장장아찌
감잎차
대추차
도라지가공품
곡물식초
둥굴레차
매실농축액
미숫가루

칡즙
구기자차
뽕잎차
홍삼가공품
젓갈류

2. 전통 공예품

도자기
목공예
섬유공예
악기
유기
옹기
자개공예
자수공예
전통과학문화재
죽세공예
한지공예
향토명품44선
기타전통문화상품

3. 전통주

과실주
증류주
막걸리
소주
약주 또는 청주
기타주류

근거자료
조달물자(전통식품) 구매계획 공고

전통식품의 산업진흥과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물자(전통식품) 구매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전통식품류
○ 구매예정수량 : 각 제조사 희망수량
○ 단 위 : 개, 세트, 상자 등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납 품 기 한 : 유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조사와 협의결정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자”목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품질인증 전통식품’등의 인증 또는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인증 또는 지정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구매계약 신청에 관한 사항

구매대상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전통식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한 ‘품질인증 전통식품’,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전통식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우수문화상품(식품분야) 중 어느 하나이어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이나 취급이 어려운 식품 등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 2016. 10. 01부터 ~ 별도 공고 시까지
○ 제출서류
   ① 조달물자(전통식품) 구매계약체결 신청서
   ② 계약체결 요청내역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전통식품 제조관련 인․허가, 면허증 사본(해당될 경우)
   ⑤ 품질인증서, 전통식품명인, 우수문화상품 지정 입증자료 사본
   ⑥ 전통식품 규격서(「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표준규격서 준용)
   ⑦ 기타 가격자료 
○ 신청서 제출 및 제출방법 

3. 기타

○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퓨리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